약사 커뮤니티 무단 도용 기자 벌금처분
- 김지은
- 2014-06-10 09:17: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물약국협회, D신문 기자 고발…수원지검,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동물약국 약사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한 수의사신문 기자가 벌금처분을 받았다.
10일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약준모와 협회가 D매체 A기자를 상대로 한 고발건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기자가 지난해 10월 약사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약준모 사이트의 비공개 회원 전용 게시판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기사에 인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기사를 접한 약준모와 동물약국협회 측은 비공개 게시글의 유출 경로를 파악했고, 서울소재 병원에 근무 중인 B약사가 자신의 아이디를 해당 기자에게 빌려준 사실을 밝혀내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A기자에 대해 최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처분을 내렸다.
동물약국협회는 D신문사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기사를 즉시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약사들의 전문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침입해 악의적인 기사거리를 게재해 여러 동물약국 약사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A씨와 행동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진형 회장은 포항의 유기견 보호소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포항시소동물수의사회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며 현재 경북 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