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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도 임플란트 기금서 지원...7월부터

  • 최은택
  • 2014-06-08 17:49:34
  • 복지부, 의료급여수가기준 개정추진

선별급여는 내년 1월 시행부터 적용

7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환자에게도 치과 임플란트가 내달 1일부터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된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선별급여는 내년 1월 시술분부터 적용대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기금부담금 적용대상 선별급여 항목은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F-18 FP-CIT 뇌 양전자 단층촬영(PET) 및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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