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도 임플란트 기금서 지원...7월부터
- 최은택
- 2014-06-08 17:49: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수가기준 개정추진
선별급여는 내년 1월 시행부터 적용
7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환자에게도 치과 임플란트가 내달 1일부터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된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선별급여는 내년 1월 시술분부터 적용대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기금부담금 적용대상 선별급여 항목은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F-18 FP-CIT 뇌 양전자 단층촬영(PET) 및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SPECT)(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 등이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2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3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 4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5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6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7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 수급 차질에 의료계도 비상
- 8한국팜비오, 매출 20% 성장한 1480억…R&D·자산 확대
- 9노보노디스크, 작년 국내 실적 신기록…'위고비' 고공 행진
- 10의료취약지 추경 30억 의결…"의료물품 공급도 챙겨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