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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고주파절제술 본인부담산정특례 항목 추가

  • 최은택
  • 2014-06-01 15:09:38
  • 요약
  • 복지부, 고시개정안 2일까지 행정예고

부정맥 고주파절제술 산정특례 대상이 3일부터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 개정안을 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중 수술명' 중 '우.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항목에 'M6546~M6548'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3일부터 개정내용이 시행되지만 1~2일 중 이들 항목을 시술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고시 개정 전에는 'M6541~M6543'에만 적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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