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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환수계획 건보공단 빈손으로 돌아갈 처지

  • 이탁순
  • 2014-05-30 06:15:00
  • 29일 대법원 판결로 원료합성 소송 공단 완패 분위기

보험급여 약 1000억원 환수를 목표로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국민건강공단이 빈손으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직접 원료를 합성하는 제약사에 약값을 높게 주는 '원료합성 특례 규정(약값 상한액의 90%까지 인정)'을 악용했다는 이유로 제약사 30여곳에 제기했던 소송에서 공단의 패색이 짙어졌기 때문이다.

29일 대법원은 공단이 제기한 6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고,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승소한 제약사는 모두 21곳(중복제외). 코오롱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일화, LG생명과학 그룹과 경동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 그룹, 하원제약,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 그룹, 유한양행, 경보제약, 안국약품, 청계제약, 한국비엠아이, 한국유니온제약 그룹, 고려제약, 국제약품, 아주약품, JW중외신약, 하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씨트리 그룹 등 6건 재판에 연루된 총 21곳의 제약사다.

이들 제약사 중 몇몇은 1심에서 패소해 반환 위기에 몰렸으나, 2심에서는 모조리 승소했다.

당초 공단은 이들 제약사에 대한 2007년 조사에서 직접 원료를 합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약가환수 작업에 돌입했다. 2008년부터는 휴온스를 시작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판은 공단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에게는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당시 주로 적발된 업체들은 제조업체를 변경해 위탁생산을 맡겼는데, 굳이 공단이나 심평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2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원료생산 방식 변경 시점에 피고(제약사)가 공단 또는 심평원에 변경사실을 알렸더라도 전과 다른 행정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들에게 신의칙에 기한 원료생산방식 변경에 관한 고지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문했다.

더구나 당시 공단이 지분투자나 자회사를 통한 생산도 특례규정을 적용한 점, 일부 제약사들은 특례규정 신청당시 제조원을 명확히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됐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제조업체 변경 사실을 식약청(현 식약처)에 보고한 제약사들은 고지의무까지 다했다고 봤다.

이번에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수용하면서 남은 사건에서도 공단의 패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제약사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남은 사건들도 제약사의 압승이 예상된다"며 "판결문을 살펴봐야겠지만,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233억 소가의 국제약품, 이연제약 등 5~6건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

2012년 국정감사 때 김용익 의원실은 공단이 소송비용에만 15억원을 넘게 썼다고 밝혔다. 그이후 대법원 상고심과 JW중외제약 등을 상대로 한 신규 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소송비용은 훨씬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단은 소송비용도 못 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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