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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승소 리리카, 약가 회복 행정심판 제기

  • 최은택
  • 2014-05-29 12:24:55
  • 화이자, 상한가 재조정 당위성 주장

한국화이자제약이 신경병증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의 약가 원상회복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리리카는 국내 제네릭 업체와 특허소송에서 압승해 신경병증통증 용도특허를 지켜냈다.

문제는 보험상한가다. 이 제품은 지난해 종전가격의 53.55%까지 약가가 인하됐다. 제네릭 출시와 연계해 상한가를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화이자는 약가인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리리카는 매출의 90%가 통증에서 나온다. 다른 적응증인 간질 비중은 10%도 안된다.

제네릭도 통증 용도특허가 유지되면서 간질약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화이자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약가재조정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복수적응증 약제에 복수가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가회복은 불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화이자는 불복했다. 조정신청을 거부한 복지부 등을 상대로 지난 1월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권익위는 리리카의 특수성을 감안해 화이자의 주장을 수용할까?

2라운드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권익위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더라도 3라운드 법정소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화이자는 리리카 용도특허와 관련, 제네릭사와 그동안 진행한 특허소송, 민사소송 등에서 모두 승소했다. 제네릭사가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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