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리카 특허소송서 이겨도 약가 원상회복 안된다"
- 최은택
- 2012-04-11 06:4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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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원칙적 입장 확인..."제네릭 있으면 되돌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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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프레가발린제제 오리지널은 화이자의 ' 리리카'다. 이 약은 지난 2월 제네릭이 출시돼 5월 1일부터 약값이 30% 인하되고, 내년 2월부터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 53.5% 동일가가 적용된다.
화이자는 그러나 '리리카'의 통증 적응증 용도 특허가 2017년 8월까지 남아 있다며, 통증 적응증을 표시해 시판에 들어간 CJ를 상대로 지난달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CJ는 '리리카'의 용도특허 무효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심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에 화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용도 특허 독점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약가도 원상회복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복지부가 화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복수 적응증 약제의 경우 일부 특허가 남아있으면 현행 약가를 유지하도록 심평원에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지침대로라면 '리리카'도 약가가 원상회복돼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화이자 측에서 원상회복 필요성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일부 적응증에 특허가 남아 있어도 다른 적응증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돼 있다면 오리지널의 약가는 인하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다툼소지가 있다면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약가인하와 별개"라고 일축했다.
만약 화이자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제네릭들이 모두 시판을 중단한다면 검토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에 복제약이 존재하는 한 원상회복은 어렵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화이자 측은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화이자 대외창구인 한 홍보담당자는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약가원상 회복 소문과 화이자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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