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신과 동거했던 여약사 검찰서 무혐의 처분
- 강신국
- 2014-05-22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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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사체유기혐의 없어"...시민위원회도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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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시민위원회가 내린 무죄판단을 근거로 J약사에게 사체 유기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결정을 내렸다.
남편 시신에 특별한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도 부패하지 않을 만큼 남편의 시신이 깨끗이 보존됐기 때문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의 핵심이다.
아울러 J약사가 검찰조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 없다. 다시 깨어나길 바랐다"는 진술도 고려됐다.
검찰은 먼저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넘겼고 죄가 되지 않는다는 위원회 판단도 참고했다.
한편 J약사는 지난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의 시신을 숨진 직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빌라에 보관해온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경찰도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지만 시신에서 타살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법정에서 정상참작이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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