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용량-약가협상, 혁신형제약 17개품목 30% 감면
- 이탁순
- 2024-08-27 1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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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300억원 이상 청구 약제 인하율 36% 증가
- 지침 개정으로 64개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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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세부 운영 지침 개정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 63개 제품군(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그 중 162개 품목은 9월 1일자로 일괄 약가 인하하고,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년도는 2023년도 청구금액이 2022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금년 협상은 2023년 복지부‧공단‧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한 첫 협상이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재정절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차등화 ▲제외기준 상향과 더불어 제약사의 수용성 향상 및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일회성 환급 계약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이다.
이 결과,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이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다. 또한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해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는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해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 중 5년 내 3회 이상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품목에 대한 인하율을 30% 감면해 제약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금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는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가 증가한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뒀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 윤유경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약가 사후 관리 업무에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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