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복약지도 업체들, 약국에 과태료 공포심 조장"
- 강신국
- 2014-05-09 12:29: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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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 해도 문제 없어…대구시약 "업자들이 마케팅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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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약지도 미행시 과태료 30만원 규정이 신설되면서 서면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7일 열린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 4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에서도 서면 복약지도가 쟁점이 됐다.
시약사회는 복약지도 관련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업자들이 반드시 서면복약지도를 해야하는 것처럼 과잉 공포심을 조장해 제품 판매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약사법을 보면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복약지도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구두만으로도 복약지도가 가능한 상황.
이에 시약사회는 불필요한 서면복약지도 프로그램이나 장비 구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들에 안내하기로 했다.
약사법의 복약지도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를 약국에서 모두 구두로 설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약사회는 약사법에 명시된 복약지도 정의는 환자에게 제공될 정보의 범위를 예시한 것으로 약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해 전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약국에서는 서면복약지도가 대세가 되면 자칫 조제약 택배배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충실한 구두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구두 복약지도를 주축으로 부가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다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다"면서 "서면복약지도가 보편화되면 택배 박스에 조제약과 서면복약지도를 넣으면 해결이 된다는 주장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료화된 복약지도문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약 5곳 정도로 6월19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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