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환자, 병의원·약국가면 무료라는데…
- 강신국
- 2014-05-02 12:2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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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요양기관 대상...진료비 지원 대상자 3000~4000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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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정부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세월호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협의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0일 의약 5단체 보험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에 따른 요양기관 세부 청구·지급 방법을 안내했다.
진료비와 약값 지원 대상은 승선자(생존자)와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다친 환자로 구분하고 별도의 신원확인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승선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3000~4000명 정도로 예상되며 피해가 큰 단원고가 소재한 경기 안산지역 의원과 약국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경기 안산, 전남 목포, 진도, 인천 등의 약국에 세월호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비 지원대상자가 어느 약국을 이용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청구방법과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청구 SW 업데이트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전국 약국에서 동일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약국은 세월호 관련 모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청구는 심평원에 하되, 지급은 환자 자격에 따라 공단과 해운조합에서 받게 된다.
심평원은 세월호 관련 약국 약제비 청구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해운조합에 통보해 약국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대상자 확인을 약국에서 혼란 없이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원활한 약제비 지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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