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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턴 의약품 가격 미표시 신고해도 보상금 없다

  • 최은택
  • 2014-04-28 06:14:57
  • 권익위, 관련 시행령 개정추진...100만원 미만 과태료 제외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과태료가 100만원 미만이면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약사법시행령이 정한 50만원 과태료 위반행위는 '팜파라치'의 표적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 하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기준은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지급 하한선이 20만원이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 미만인 위반행위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개정령안은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면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에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법시행령은 연수교육 미이수, 휴업·업무재개 또는 변경·폐업신고 미실시, 약제제제 또는 조제실 제제 제조 미신고, 의약품·의약외품 가격 미표시, 유해사례 미보고, 의약품안전관리원 유사명칭 사용 등의 위반행위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9월부터 이 항목들은 '팜파라치'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복약지도 의무위반의 경우 입법예고 중인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 30만원으로 과태료가 정해져 곧바로 시행되더라도 공익신고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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