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장관 "임상시험 부가세 면제 기재부 설득하겠다"
- 최봉영
- 2014-04-10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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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업무보고서 문정림 의원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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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임상시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기재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복지부가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 등과 연계돼 있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이에 문 장관은 "기재부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고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임상시험에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기재부를 적극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한림대·을지대·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최근 13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임상연구 여건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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