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적용 약제에도 보험약가 사전인하 적용
- 최은택
- 2014-04-10 06: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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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운영방안 잠정확정...제약, '빛좋은 개살구'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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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사전인하나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를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얘기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급여기준이 이미 설정돼 있는 의약품 성분 중 환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있는 적응증을 대상으로 선별급여 적용여부가 검토된다.
건강보험 부담율은 행위나 치료재료와 마찬가지로 20~50% 범위 내에서 정해지거나 정액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제는 다르다. 만약 선별급여 대상이 돼 적응증에 일부라고 급여가 확대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해 보험약가를 사전인하한다. 최대 인하율은 5%로 정해져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확대된 급여범위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면서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추가 부담되는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가격을 조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실 선별급여는 처음부터 관심사가 아니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약가사후관리제도와 연계시킨다면 어떤 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도 "선별급여제도가 운영되더라도 약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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