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상비약 판매는 규제개혁 대상 아니다
- 데일리팜
- 2014-04-09 12:26: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는 쳐부숴야 할 원수'라며 규제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데 이어 규제개혁 끝장토론까지 진행하면서 이 곳 저곳에서 '이것도 규제다, 저것도 규제다'라는 식으로 눌려있던 욕구들이 분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청와대 신문고에 올랐던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며, 복지부는 즉각 이 사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모든 정부 부처가 규제 개혁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행여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되, 안전상비의약품을 왜 24시간 편의점으로 한정했었는지 당시 취지를 되새기고 취지에 합목적적으로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당시 정부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 이유는 응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불편해소 때문이었다. 굳이 24시간 편의점으로 한정한 것은 24시간 문을 연 약국이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한 대안이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최소한의 담보 장소로 편의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상비약을 슈퍼에서도 판매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응급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통한 불편해소라기보다 슈퍼의 경영 개선에 더 방점이 찍혀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천에 약국이 퍼져 있고, 더구나 편의점에 최소한의 상비약이 판매되고 있는 나라에서 슈퍼까지 확대해 의약품이 오남용 될 가능성이 있는 풍토를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성해서는 안될 것이다. 카페인 음료의 범람에 청소년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이를 허용했다가 다시 규제하려는 정책적 과오에서 배워야 한다. 푸는 규제가 있다면 반드시 더 강화해야 하는 규제도 있음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은 국민 건강권의 핵심 요소중 하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사러 약국 간다"…K-뷰티 타고 다시 열린 시장
- 2강원대·제주대병원 '준보훈병원' 지정...문전약국에도 영향
- 3북경한미, 영업익 96%↓·채권 회수 지연…알짜 자회사의 위기
- 4레볼레이드 제네릭 잇단 등재...SK플라즈마-팜비오 경쟁
- 5마운자로 10개월간 150만건 처방...월 건수 15배 늘어
- 6대웅제약, 매출·영업익 동반 신기록…나보타 수출 54%↑
- 7관리종목 케이엠제약, 주가 부양 역부족…시총 200억 빨간불
- 8중증환자 38% 미만 상급종병 탈락...지정기준 대폭 강화
- 9성인·영유아 예방옵션 잇따라…RSV 백신시장 쟁탈전
- 10HLB테라퓨틱스, ISO 9001·14001 동시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