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저가선보다 26배 더 비싸도 약가인하 면제?
- 최은택
- 2014-04-0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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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규격·단위 약가 재평가 검토는 해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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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체중 1킬로그램 당 1밀리리터를 투여할 수 있다는 식약처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1회 최소용량에 따른 최소비용을 626원으로 평가되면서 절대적 저가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이런 이유로 이 제품은 2012년 일괄인하 때도 가격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 2012년 10월 공개한 복지부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었다.
일괄인하 당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1489개 품목 중 퇴장방지약(301개), 상대적 저가약(412개), 단독등재 등 기타 우대대상 약(88개) 등 801개를 제외한 나머지 688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라는 내용이었다.
8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에 대한 감사원의 개선요구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 제약사, 관련 협회, 심평원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제급여목록을 정비하고, 규격·단위 등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올해 4월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 최근 담당부서인 보험약제과 실무관에 이어 담당 과장까지 교체돼 업무추진은 더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토가 끝나는대로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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