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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 발행...사용가능 약국은 2천여곳

  • 정흥준
  • 2024-08-21 11:31:27
  • 정부 예산 확대 추세...사용자 5~10% 혜택
  • 골목형상점가 지정 따라 영향 여부 나뉘어
  • 지정 기준 면적·밀집도→지자체 자율로 변화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5조 5000억으로 확대한 가운데, 전국 약국 중 약 2000여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온누리상품권은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사용자에게 5~10%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이다.

정부는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으며 지자체 또한 1인당 구매한도를 늘려가는 추세다. 명절에는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하며 골목 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발행 금액을 현행 5조에서 5조 5000억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용제한업종도 40종에서 28종으로 줄이면서 그동안 이용이 불가했던 한의원과 치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종이, 모바일로 나뉘어 있다. 전국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카드형상품권 1574곳 ▲종이상품권 1010곳 ▲모바일상품권 588곳이다. 중복되는 숫자를 고려하면 2000여 곳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사용제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약국 입점 위치가 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에 포함되는 지가 중요하다.

올해 정부는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형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2000제곱미터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율로 골목형살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사용 가능 약국 또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발표하면서 인천과 대전, 광주, 부산, 전남 등에서 신규 지정을 확대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업종제한을 완화하면서 병원(한의원, 치과), 동물병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인근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는 다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현 정부는 온누리상품권과는 달리 지역화폐 예산은 축소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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