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장악 노림수…의료계 위원수 줄여야"
- 김정주
- 2014-03-2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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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의-정 협의안, 건보공단 수가협상 무력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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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슈페이퍼]
최근 정부와 의사협회가 협의한 내용 가운데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개편이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력을 무력화시켜 결국, 의료계가 건정심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보재정 지출을 공급자 수익증대에 유리하게 몰고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정심에 속한 의료계 위원 수를 줄이고 시민단체를 가입자가 아닌 공익으로 재편시켜 국민 의견을 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편 합의 비판'을 주제로 한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의-정협의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20일 자료에 따르면 의-정협의에서 나온 건강보험정책 결정구조 개편안은 크게 중립적 소위원회 구성과 건정심 가입자 추천권한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바꾸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공단의 협상력이 무력화되고, 법 규정상 가입자 단체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대한 권한까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소위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지가 약해지는 데다가 공급자 측이 직접 참여해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비합리적 협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건정심의 조정기능이 이미 작동되는 상황에서 '옥상옥'으로 전락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건정심의 가입자 추천 권한을 가입자와 공급자 동수로 협의한 결과 또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가입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공익대표 8인은 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및 전문가 4인으로 꾸려진다.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공익위원에 정부도 포함되고, 전체 8명의 공익위원에 대해 가입자-공급자가 동수를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는 여기서 배제된다.
민주노총은 "운영문제는 접어두고라도, 위원 구성상의 형평성과 민주성마저 어기고 있다"며 "공정한 거버넌스를 주장하려면 왜 의협만 2명이 참여하는 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현재 건정심 위원을 의협의 주장과 반대로, 의료계의 몫으로 지명된 위원 수를 더 줄이고 시민단체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현재 각 부문별 8명의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각 7명 또는 6명 동수로 바꿔 25명에서 22명으로 3명 가량 줄어든다.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와 공익위원의 경우 책임성 있는 집행을 위해 위원장직과 공단, 심평원의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인다.
공익위원은 현행 4인을 유지하되, 기존 가입자단체로 들어왔던 시민단체를 공익으로 변경해 공익위원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나머지 2명의 공익은 가입자와 공급자가 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한다.
가입자단체는 시민단체가 공익으로 분류되면서 축소되고, 공급자단체의 경우 정부와 공익, 가입자단체 위원 축소에 맞게 7인 동수로 구성한다. 여기서 의협의 몫으로 있던 2명을 1명으로 축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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