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 병의원, 코로나치료제 처방...약사들 '혼란'
- 강혜경
- 2024-08-16 11: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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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치료제 처방기관 아니면 조제 말라" 안내
- 약사들 "기 처방·조제건 어떻게? 환수되나?" 우려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1만2312곳, 조제기관 591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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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과 먹는치료제 조제기관이 각각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상 기관에서 처방하는 일부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비대상 기관이 발행한 처방과 관련해 질병관리청 답변은 '처방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해서만 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시 치료제 처방기관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처방전을 반송하거나 조제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이미 처방·조제가 이뤄진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부분이다.
A약사는 "비급여로 처방을 낼 수 있다 보니 비대상 기관에서도 처방전 발행이 가능한 것 같다. 약국에서 받은 처방전을 일일이 감염병포털 내 처방 기관과 대조해 보니 일부 비대상 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이 확인됐다"며 "해당 케이스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자칫 환수조치 등이 이뤄질 경우 약국에서는 애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약국의 경우 전담약국만 치료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비대상 기관에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간과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치료제가 부족해 지면서 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처방전도 많은데, 이를 약국에서 걸러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처방 단계에서부터 걸러야 하는 문제라는 것. 이 약사는 "아직까지도 해당 지침을 모르고 있는 약국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질병청이 처방 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등을 진행하고, 비급여로 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월 1일 기준 감염병포털에 등록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은 1만2312곳, 조제기관은 5916곳이며,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리스트는 (바로가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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