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병, 의원 가리지 않고…대체불가 처방전의 역습
- 강신국
- 2014-02-20 12:2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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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임상적 사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 잇따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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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불법 대체조제 방지 지침이 개원가에 하달된 이후 실제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이 잇따라 발행돼 약사들의 심기가 불편해 지고 있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자동으로 인쇄하거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기재된 처방전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체조제가 왜 안 되는지 임상적 사유도 없이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복지부는 대체불가라 표기를 했더라도 대체가 불가능한 구체적인 임상사유를 적어 놓지 않았을 경우 약효동등성 입증 품목에 한해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다"며 "일단 환자들이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가 사례를 취합해 해당의원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식으로 대체조제 불가 표기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사협회와 의료민영화 저지 공동 전선이 유지되던 순간에도 일선 의원들의 대체조제 방지 지침은 계속 가동이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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