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국 불법 대체조제 보건소에 신고하라"
- 이혜경
- 2013-12-27 1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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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체·임의조제 방지 지침 안내...대체불가 표시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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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약국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체조제, 임의조제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의사들에게 권장하고 나섰다.

이 지침서에는 불법 대체조제, 임의조제 유형과 관할 보건소 신고 방법 및 대체조제 불가표시 권고안이 담겼다.
의협은 약사가 의사 처방약과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서, 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와 생동성이 입증된 의약품 대체조제 이후, 3일이내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불법 대체조제'로 규정했다.
또 처방전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끼워팔거나, 환자 증상을 듣고 약을 조제하는 '임의조제'가 이뤄진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를 발견한 경우 '약국 불법대체(임의)조제 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 일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 후 환자 진술확인서, 처방전 사본, 조제된 의약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계가 약국 불법 대체조제, 임의조제에 칼을 꺼내 든 것은 지난달 23일부터 대체조제 장려금제 법령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서 부터다.
의협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를 만들고, 전국의사총연합은 '싼약 바꿔치기 Q&A'를 배포하면서 약국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를 막기 위한 홍보를 전개했다.
특히 이번 지침서 배포에 '대체조제 불가표시' 권고안이 담겨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체조제 불가표시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의협이 직접 나서 의사들에게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권고한 적은 처음이다.
의협은 "대체조제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며 "현행 법적기준에 따라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한 경우, 임상적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불가 기재방법도 상세히 설명했다. 의협은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상 대체조제 불가표시 기능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인쇄를 실시하고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상 대체조제 불가 표시 기능이 없는 경우, 도장 등을 마련하여 수기로 처방전에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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