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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약 택배배송 없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

  • 최은택
  • 2014-02-19 06:15:00
  • 내달 중 법률안 국회제출…야당·시민단체, 전면전 예고

의료발전협의체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임수흠(왼쪽) 의협 협상단장과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합의문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원격진료를 의료영리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법률안 처리에 강력 반발할 태세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료발전협의체 브리핑에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선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허용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한 차례 손질이 이뤄졌었다. 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 대면진료 원칙, 초진제한, 이용 대상자 축소, 시범사업 및 시행시기 조정 등이 그것이다.

의-정은 이를 근거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면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의사협회가 협의체에 제안해 논란이 됐던 '조제약 택배배송'은 일단 배제한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 이후 시범사업에 택배배송을 장착할 가능성이 일부 엿보이기도 했지만 복지부 측은 강력 부인했다.

성창현 일차의료활성화TF팀장은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은 맞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합의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성 팀장은 이어 "시범사업은 의료법개정안에 기반해 의료계와 협의해 설계할 예정이며, 조제약 택배배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권 국장이 이르면 다음달 중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당정은 3~4월 국회처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역대 정부와 의료영리화 싸움에서 거의 진 적이 없다. 그만큼 의료분야 영리화 논란은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심하다.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정부와 의료계 일각의 아전인수식 동상이몽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제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도 성명을 내고 "돈벌이를 위한 정부와 의협의 밀실야합이자 국민기만 행위"라고 규탄하고, 의료영리화 저지에 총집결할 뜻을 내비쳤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의사협회의 내홍도 의료영리화 저지 진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의사협회 비대위 위원장직을 자진사퇴 했다.

그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원격진료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발표(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의료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안전성 검증절차를 먼저 거친 뒤 그 결과를 보고 입법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이렇게 국회 '입법전쟁'과 의료계 내부 전투, 두 가지 전선을 넘어야 비로소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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