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인센티브 받으려 "2월 다시 계약" 종용
- 이탁순
- 2014-02-0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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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공단일산병원 원계약 종료전 재계약 종용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제도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계약기간이 3월 종료되고, 일산병원은 6월 만료된다. 이들 병원들은 작년 경쟁입찰을 통해 다수 품목에 대한 납품가 인하를 유도했다.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이 2월 1일 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로 구입계약을 체결해 구입한 보험등재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납품가로만 계산해도 이들 병원은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납품가 인하가 없더라도 약가인하의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재계약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지난달부터 거래 제약사에 2월 재계약 의사를 표명해 논란을 빚었다.
재계약이 되지 않는 도매업체에게는 6개월 동안 입찰제한 등 페널티 적용 방침을 전해 일부 도매업체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재계약 추진에도 말들이 많다. 특히 도매업체들은 거래 제약사와는 아무런 교감이 없었는데도 병원이 무리하게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식 공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서울대병원 재계약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보이고 있어 중간 도매업체들이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병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만료까지 한참 남았는데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병원들이 서둘러 재계약을 종용하는 것은 갑의 횡포"라며 "그러나 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를수 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경희대병원,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 이대병원 등 일부 사립대병원은 이달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했다. 아주대병원도 3월 재계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견적 비교에 따른 약물 교체 소식은 없다. 하지만 병원 측이 1개월 이후 변경 의사를 보이고 있어 많은 제약사들이 불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는 납품가 인하를 하지 않은 오리지널 약물도 약물교체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를 첫 시행한 2010년에도 모 병원에서는 40여개의 약물이 교체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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