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저가구매 압력, 공정거래법 위반?"
- 가인호
- 2014-01-27 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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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공정위에 유권해석 의뢰...결과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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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27일 최근 일부 대형병원이 2월 1일 재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도매상 등에게 공문을 보내 기존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재작성해 제안토록 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병원들이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에게 견적서를 다시 제안하지 않을 경우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협회는 요양기관이 거래상 갑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 저가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또는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법률위반 행위인지'에 대해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우선 협회측은 공문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구두로 대략 30~60%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 대체, 삭제, 일시 사용중지, 복수경합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제약회사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며 구체적인 품목과 단가를 제시한 제안서에 직인날인 해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위반 소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와함께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공급계약 기간이 4월 말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재계약 방침 입장을 전달하고 수용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도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해석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입찰도매업소가 1원, 2원, 1% 등의 비상식적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답변을 요청했다.
협회측은 "상한가액 보다 싼 가격에 약가를 구입하면 복지부가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2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을 앞둔 현재 일선 십여곳의 사립대병원에서 저가견적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유권해석 의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협회측의 질의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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