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교수 "실구입가 허위 신고 시 형사처벌"
- 최은택
- 2014-01-22 14:57: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징벌적 과징금 30배도 병과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김 교수는 22일 오후 국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먼저 약품비상환제 개선을 위해서는 실거래가 파악 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면서 퇴직금 수준(5억원 내외)으로 포상금을 인상하는 등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입가를 허위신고하면 형사처벌하고 과징금도 30배 가량 병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가격조사,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공개입찰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실거래가 파악에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경보제약, 135억 품목 허가취소 제동…집행정지 인용
- 2심평원 신임 보험수가상임이사에 이소영 약제관리실장
- 3일성아이에스, 431억 규모 '통 큰 자사주 소각'
- 4유유제약 유원상, 아마존서 ‘냥심’ 공략…미국 사업 키운다
- 5경기도 산업약사 한자리에…내달 15일 네트워킹 데이
- 6BBB서 AAA까지…SK케미칼, 5년 만에 ESG 최고등급
- 7반플리타·민쥬비 암질심 통과...셈블릭스 급여확대 기준 설정
- 8휴메딕스 ‘아르케’, 의료현장서 답 찾는다…임상 사례 축적
- 9서울시약, 탈북청소년 학업 지원 장학금 500만원 전달
- 10고령층 69% "노인 외래정액제 손봐야…본인부담금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