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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정보유출 의사 집단소송에 약사사회 '맞불'

  • 강신국
  • 2014-01-20 06:14:56
  • 약사회, 약정원 무고함 알리는 소원서 작성 시작

의사협회가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자 약사회가 약사들을 상대로 소원서 작성에 들어갔다.

19일 각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IMS에 정보를 제공한 약학정보원의 무고함을 알리는 소원서에 약사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미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한 분회들은 약사들의 친필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분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지부에서 공문이 발송돼 소명서 작성을 부랴부랴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분회 총회에서 약사들이 작성한 소원서
약사회는 이에 대해 약학정보원은 정부가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약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도입을 시행하고, 최초 암호화 도입 후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의협이 의료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약학정보원도 개인정보가 모두 암호화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검찰조사에서도 이를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분회 총회를 통해 소원서를 최대한 확보해 의협의 집단손배 소송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의사를 대상으로 약정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소장 접수는 1차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소송대리 접수를 진행한 의사들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검찰의 IMS-약정원 수사결과가 의협의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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