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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정원 수사결과 촉각…소송참여 의사 1천명

  • 이혜경
  • 2014-01-16 12:24:57
  • 23일까지 의사 대상 소송대리인 접수

의사들이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관련 1차 검찰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는 23일까지 의사를 대상으로 약정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 모집을 진행한다.

소장 접수는 1차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소송대리 접수를 진행한 의사들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12일 무박 2일 열린 의협 총파업 출정식에서 의료특위가 의사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위임장을 접수 받기도 했다.
의료특위는 지난 11~12일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손해배상청구 접수 부스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의사 대표자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았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현재 1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 결과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유죄가 입증되면 소송 접수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변인은 "의사 1만명이 모여 단체소송에서 승소하면 약학정보원이 배상해야하는 배상금이 300억 수준"이라며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면 사태는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올 경우, 의협은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송 대변인은 "정보를 수집화 해서 암호화 했다는 약학정보원 해명도 믿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 환자들까지 단체소송에 참여하면서 단체소송 범위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의료특위는 대한약사회가 실질적인 개인의료정보 수집 주체라고 보고, 집단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약사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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