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00만원, 국민 200만원 약정원에 손배 청구
- 이혜경
- 2014-01-09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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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1차 소송단 모집 기간 연장…PM2000 사용약국 DB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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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 모집 마감이 9일에서 1주일 정도 연장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진)'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의사 300만원, 일반국민 200만원으로 책정했다.
1차 소송인 모집은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8일 현재 4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소송비용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특위는 소송참여에 앞서 의사회원들에게 주변 약국에서 PM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약학정보원이 PM2000을 통해 모아진 처방정보를 불법 유출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특위는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 처방전 정보가 입력됐을 경우 의사회원 뿐 아니라 환자 정보가 100%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내주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소송인 모집이 완료되면, 의정특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2차 소송 인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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