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투약기준 'TC→LDL-C'로 변경…내일부터
- 최은택
- 2013-12-31 12:28: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 일반원칙 변경…기투약자는 이전 규정적용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단, 새 기준 적용 이전에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기존 인정기준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약제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이 같이 변경하고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LDL-C 수치를 기준으로 고지혈증 약제 급여 투약여부를 판단한다. 세부 투약기준도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해 위험요인 분류 및 위험요인별로 수치를 차등화했다.
또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투여기준 중 중성지방(TG) 수치도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고지혈증 치료제의 투여와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요인도 바꿨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콜레스테롤혈증 약제투여기준은 현재는 위험요인이 없으면 TC 250mg/dL 이상, 위험요인이 있으면 220mg/dL 이상일 때 투약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위험요인 0~1개 일 때는 LDL-C 160mg/dL 이상, 2개 이상이면 130mg/dL일 때 약제를 투약한다.

내일부터는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은 LDL-C 100mg/dL 이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70mg/dL 이상일 때로 기준이 변경된다.
이밖에 유지요법 및 오메가3산 에틸 에스테르스 90 경구제 항목은 종전 급여범위와 동일하지만 부가적인 설명에 해당돼 기준 정비차원에서 삭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9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 10[서울 강서] "정부, 약국·한약국 분리하라" 회원 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