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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형태 법인약국 확정된 안 아니다"

  • 최은택
  • 2013-12-17 18:17:33
  • 이영찬 차관, 반대여론 진화 부심..."자법인 허용 영리병원과 무관"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 이어 주무부처인 복지부 이영찬 차관도 1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이 차관은 이날 "의료법인 자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며 세간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자법인은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의료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비영리법인인 서울대병원법인 등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영리병원으로 부르지 않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학교법인 등은 자법인 설립이 자유로운 상황이라면서 수익사업 수행에 대한 법인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약국 허용 논란에 대해서는 위헌상태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대기업 약국진출, 동네약국 몰락 우려 등이 제기되는 데 법인형태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면서 "향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형태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의수 약무정책과장도 "유한책임회사는 하나의 예시일 뿐 그 형태로 가겠다는 게 아니다"면서 "입법예고까지 충분히 검토해 합의 가능한 최선의 모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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