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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주요 법률안 손도 못대고 정기국회 마무리

  • 최은택
  • 2013-12-10 06:24:49
  • 대통령 시정연설·문 장관 임명논란 악재 연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단 한건의 법률안도 심사하지 못하고 10일 정기국회를 마감하게 됐다.

대통령 시정연설과 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논란 등 악재가 겹친 탓이다.

국회는 오늘(10일)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계속되는 정쟁 속에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져 각 상임위는 막판 '벼락치기' 심사에 나서기도 했다.

반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력조차 없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9일 식약처, 10일 복지부 등의 순으로 연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힘을 쏟았지만 법률안은 손도 대지 못했다.

복지위는 당초 지난달 18~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31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날 오전 대통령 시정연설에 반발해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시기를 놓쳤다.

같은 달 12~13일 인사청문회를 치른 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논란은 여야 갈등에 더 한층 불을 붙였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문 장관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지난 주 취임 후 처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 장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야당 소속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결국 문 장관 대신 이영찬 차관이 대리출석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러는 동안 정기국회는 종착역으로 치달았다. 복지위가 뒤늦게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조차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곧바로 이어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회기 중 심사하기로 했던 리베이트 쌍벌제 제재 강화 입법안(이른바 오제세법), 의사폭행 가중처벌법안 등은 내년 1~2월 중 임시회가 소집돼야 비로소 심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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