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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도 자극요법으로 침 사용"...의료법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3-12-06 16:23:39
  • 최동익 의원, "양성교육과 업무범위 불일치 해소"

안마사도 자극요법을 위해 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안마사 양성교육과 업무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직업수행을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은 1967년부터 특수학교에서 안마 보조요법으로 침 사용법을 배워왔다. 침체 지름이 0.20~0.25mm 이하의 작은 침이다.

복지부도 안마사는 안마 보조요법으로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건사회부 시절인 1988년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대법원도 해당 침 시술행위가 문제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근거로 안마사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 사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안마사 양성교육과 업무범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안마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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