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증·포인트 적립…약국 서비스 어디까지가 합법?
- 김지은
- 2013-12-0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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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약국과 갈등...전문가들 "합법과 불법 경계 짓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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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영업자들이 흔히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이지만 약국에 대입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두고 인근 약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주차증을 놓고 주변 약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A문전약국은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 편의 제공 차원에서 약국 앞 구청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주차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약국 약사는 이에 대해 호객행위라 항의하고 최근에는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
A약국 약사는 "별도 주차 공간이 없어 조제를 위해 약국에 들어온 환자가 주차 단속 등의 문제가 발생해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이미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주차증도 고객유인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약국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포인트 카드로 인해 인근 약국의 항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약국은 의약품을 제외한 건기식과 의약외품 등의 포인트를 적립, 모여진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근 약국들은 대형약국이나 체인약국들의 포인트 적립은 동네약국들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의약품의 포인트 적립과 활용이 제한돼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포인트 카드를 활용 중인 약국들은 주변 대기업 계열 드럭스토어 포인트 적립 서비스에 맞서기 위한 방안 중 하나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약사법상 합법의 경계를 정확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객 유인을 위한 호객 등에 해당 할 경우 약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주차증 제공은 단순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서비스인지 고객유인을 위한 이익 행위에 해당할 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약국 제공 서비스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 유권해석 상 '약국에서 의약품 등을 판매하고 캐시백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포인트를 받고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일부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포인트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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