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심장질환·크론병에도 MRI 건강보험 적용
- 최은택
- 2013-11-27 21:25: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고시...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다음달 1일부터 심장질환이나 크론병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된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해 27일 공고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심장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이 의심돼 2차적으로 촬영한 MRI에도 내달 1일부터는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단, 환자상태 변화로 추가 촬영이 필요해 시행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과 항문 병변 등이 의심돼 시행한 MRI 촬용비도 같은 날부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돼 촬영한 경우도 심장질환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3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6신동국 회장, 1727억 한미 주식 취득…지분 경쟁 본격화
- 7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8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9"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10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