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트라 일단 고시유보…4일 건정심에 회부키로
- 최은택
- 2013-11-27 09:37: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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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입자단체 등 대면심사 의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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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에 에볼트라주를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급여등재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의 후 논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22일 건정심 서면심사 안건에 에볼투라주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등은 논란이 많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대면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르면 오늘 중 공고될 고시에 빠지면서 에볼트라주 급여는 잠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건정심 대면심사에서 급여등재 결정이 이뤄지면 다음달 중순 중에도 추가 고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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