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엑스포지 복제약 품질정보 공개 요청했지만…
- 이혜경
- 2013-11-22 17:20: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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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비공개 대상"-의원협회 "복제약가 리베이트 구조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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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식약처에 항고혈압제 '엑스포지정' 복제약 품질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없었다.
복제약 품질,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식약처에 "170여 개가 넘는 엑스포지 복제약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이 중에서 어느 약을 선택해야 할 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해 난감한 상태로 엑스포지 복제약 품질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는 의원협회가 요청한 품목별 생동성시험 관련 정보 및 결과보고서, 부형제 분석결과 등 품목허가 신청시 제출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약사법 제88조에따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품질에 관한 자료는 제약사의 기밀사항으로, 동 자료 공개시 제조방법 등 자사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미국 등 외국에서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원협회는 "복제약 각각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높게 책정된 복제약가는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작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복제약가 정책과는 달리, 엑스포지 복제약가를 오리지널 약 대비 92%로 책정했다는 것은 약가 결정에 의사의 리베이트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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