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vs 리베이트?…교도소 담장 위에 선 제약사
- 가인호
- 2013-11-04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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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느끼는 제약 "합법과 불법행위 경계 여전히 모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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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잇따라 터지고 있는 리베이트 조사 후폭풍에 마케팅 활동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 있는 제약사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자칫 리베이트 행위로 인식될까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상위제약사를 중심으로 기존에 행했던 마케팅 활동을 전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최근들어 업계 마케팅 활동이 경색되고 있는 것은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리베이트 조사 파장에 기인한다.
실제로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 시행과 맞물려 상당수 제약사들은 그동안 다양한 기법의 마케팅 툴을 개발해 왔다.
이중 일부 제약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식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행위가 리베이트로 간주되면서 해당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조사를 받지 않는 제약사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업계 한 임원은 "과거에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호할 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드롭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리베이트 조사 파장이 확산되면서 모든 제약기업들이 몸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아직도 판촉활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CP전담자를 배치하고 영업사원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합법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판촉 활동 상당부문이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CP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리베이트 조사가 제약사들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리베이트와 정당한 판촉활동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정경쟁규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선진국처럼 시장조사, 강연 자문료, 학회지원비, 컨설팅 지원비, 연구용역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제약사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하는 시장조사 활동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정당한 행위이지만, 모든 활동이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보니 시장조사 활동 과정에서 불법행위들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기업과 의약사간 다양한 판촉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영업활동을 양성화 하는 것이 잇단 리베이트 파장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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