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토드린 함유제제 산과적응증에 사용 금지
- 최봉영
- 2013-10-31 17:41: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EMA, 임산부와 태아에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리토드린 속효성베타효능제가 산과적응증에 사용이 금지된다.
3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안전성 서한 배포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산과적응증 사용을 제한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EMA 검토결과에 따르면, 이 제제를 사용했을 때 위험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임산부와 태아 모두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했다.
경구제는 더 이상 산과적응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사제의 경우 임신 22주에서 37주 사이 최대 48시간 동안 조기진통 억제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속효성타효능제 중 산과적응증에 사용하는 품목은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라보파서방캡슐'과 '라보파주사'가 국내 허가됐다.
한편, 속효성베타효능제는 혈관, 위장관, 생식기관 등에 분포된 평활근 이완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로 리토드린, 페노테롤, 헥소프레날린, 이속스프린, 살부타몰, 테르부탈린 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5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6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9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10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