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막소작술 인정여부 등 9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김정주
- 2013-10-31 09:1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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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사례별 청구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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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2013년 9월에 심의한 총 9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10월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자113 전부비강근본수술과 동시 산정한 자95 비용적출술 ▲ 만성 고막염 상병에 수회 산정한 고막소작술 ▲ 성대의 기타질환, 후두의 부종 상병에 다빈도 실시된 자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Stroboscopy) ▲ 하비갑개점막하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외향비갑개골절술 등이다.
이와 함께 ▲ 수술 내역 참조, 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및 관련 치료재료 ▲ 죽상경화증 상병에 Aortobifemoral bypass with Y graft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죽상경화증 상병에 Femoral-Femoral bypass and Femoral-Popliteal bypass(above knee)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술로 판단되는 경우의 심사조정 범위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도 포함됐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5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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