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교 대상에 약사 포함"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10-30 1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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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의원, 병역법개정안 대표발의...사관후보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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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의무분야 현역장교, 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군병원과 의무부대 약사인력이 부족해 약사면허 없는 의무병이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있다"면서 "무자격자에 의한 부적절한 투약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군내 약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약학대학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된 점을 감안해 군내 의료인력간 처우, 지위 등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에 약사를 추가하고, 사관후보생 병적에 약대상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공중보건약사, 약무장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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