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헌혈 적립금 의료기관에 부당 지급"
- 최은택
- 2013-10-27 19:43: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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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 의원, 복지부와 협의해 환수대상서 제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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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가 헌혈 기금 십수억원을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헌혈 회당 2500원씩 적립하는 헌혈환부적립금 192억원이 실제 '수혈비용 지급절차'와 '수혈비용 보상액 산출 기준'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0~2012년 최근 3년만 해도 헌혈자 52만 명이 모은 적립금 13억여 원이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입원환자에게는 수혈비용의 20%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수혈자로 적용해 혈액원에 수혈비용을 전액 청구했다.
그러나 적십자사혈액원은 사전에 환자가 헌혈자인지는 물론 수혈비용 보상액 산출기준조차 확인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청구한 비용을 그대로 지급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빠져나간 비용이 2010년 5억7000원, 2011년 4억2000만원, 2012년 2억 4000만원 등 총 12억 4000만원에 이른다.
게다가 적십자사는 자신들의 업무태만으로 2010년 이전에 과다 지급한 금액의 소급청구 기간(3년)이 종료되자 복지부와 협의해 환수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의 이런 안이한 관리태도를 보면 어느 누가 헌혈을 하겠느냐"며, "잘못 지급된 기금은 국민의 소중한 피를 환수한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100%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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