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에 사용량 연동제 적용시 연 170억 이상 절감
- 최은택
- 2013-10-18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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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의약품과 동일한 사후관리 기전 도입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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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적용되는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치료재료에 도입하면 연간 170억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가공해 재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품목의 2012년도 총 청구액은 약 3770억원, 여기다 2011년도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 적용 약제의 평균 인하율 -4.51%를 적용하면 2012년도 치료재료 절감액은 약 17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 경우 매년 사용량 모니터링을 실시해 예상사용량 대비 30%의 과도한 증가가 있을 경우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록 치료재료가 의약품에 비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사용량-가격연동제도 등 약제와 동일한 가격통제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지난해 2조1451억원 규모였다. 전체 건강보험 총 급여비용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급여비용은 2008년 1조5231억, 2009년 1조6898억원, 2010년 1조9724억원, 2011년 2조45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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