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 의료인 면허효력정지…약사는 과태료
- 최은택
- 2013-10-16 12:28: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절차 진행중...의료인 2800여명 해당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현업에 종사하면서도 면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인 약 2800명의 면허효력이 조만간 정지될 전망이다.
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 이 같이 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16일 보고내용을 보면,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에게 면허신고의무가 부과되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연계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도록 했다. 보수교육 이수를 강제할 실효성이 확보된 것이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을 근거로 면허 미신고자 중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약 28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면허효력정지 처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내년 중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하면서 삭제하기로 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할 수 없고, 미신고자에게는 신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에 중복 또는 과중 처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면허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에게 연수교육을 받도록 독려하라고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시도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8~9월 동안 올해 약사 연수교육 대상자 현황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보수교육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 7[데스크시선] 약업계 행사서 드러난 오너 2~3세의 위계
- 8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9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10"릴리의 돌봄과 혁신 가치, 사회적 기여로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