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뇌혈관질환 보장강화, 수술+입원기준 적절"
- 최은택
- 2013-10-15 19:44: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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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지적에 해명...수술이외 환자 중증도 기준 연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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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에서 심뇌혈관 질환 입원환자 26만명이 제외됐다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과 관련, 수술과 입원을 동시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 현 방안이 적절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명내용을 보면,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고액의 진료비가 주로 발생하는 수술 및 입원 중증환자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대상으로 정했다.
특성상 환자의 중증도가 다양해 질환 유무만으로는 환자의 중증도를 구분하기 어려워 '수술+입원'이라는 산정특례 대상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비도 수술 전후(30일)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취지상 이 기간 동안의 의료비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수술 없이 입원한 경우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술 없는 환자가 일부 중증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술 이외에 환자의 중증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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