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없는 병원은 복약지도료를, 약국은 고가약처럼"
- 강신국
- 2013-10-08 06: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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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완산경찰서, 요양기관 16곳 부당청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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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2억원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긴 도내 병원 16곳과 약국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의 A병원 원장 J씨(47)는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 내원한 응급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투약한 뒤 복약지도료를 산정해 청구한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의사가 부재중일 때 대진의나 간호사가 진료를 했음에도 의사가 진료한 것처럼 신고하고 의사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비상근 종사자에 대해 상근인 것처럼 신고하거나,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도 진료를 한 것처럼 청구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K약사(57)는 2007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의사가 처방한 고가약품으로 청구한 혐의다.
이 약국은 또 무자격자가 복약지도를 하고도 약사가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비용 약 1100만원 받았다.
경찰은 적발된 병·의원과 약국이 건보공단에 부당·허위 청구해 받아챙긴 급여비는 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병·의원과 약국 등 다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걸린 병원이나 약국 등은 만성적으로 허위청구를 통해 보험료를 과다 청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한 뒤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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