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14일부터 개시…식약처는 21일
- 최은택
- 2013-10-07 06:2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야 간사의원, 세부안 확정 난항...증인·참고인은 더 논의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그러나 증인·참고인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아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6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어진다.

다음날인 15일에는 복지부와 식약처 관련 증인·참고인 심문이 예정돼 있다. 기초연금이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인 만큼 복지부 증인·참고인 심문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17일에는 복지부(질병관리본부), 18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처 승격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르는 식약처는 21일로 배정됐다. 다음날인 22일에는 부산식약청을 방문한다.
또 양대 보험자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과 25일 각각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적십자사/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애인개발원은 28일, 노인인력개발원/보건산업진흥원/보육진흥원은 29일로 일정이 정해졌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1일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감사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 일정은 지금까지 논의된 검토안"이라면서 "현지시찰 여건 등을 감안해 전체회의 전이나 전체회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7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안, 국정감사 서류제출안 등을 상정하게 된다.
증인·참고인은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전까지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복지위 국감 세부일정 최종 확정…13곳 직접 감사
2013-10-07 17:20
-
복지부 국감 사흘, 청와대 비서진도 증인으로?
2013-10-05 06:3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