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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진료기록부 등 법정 기재사항 상세화

  • 최은택
  • 2013-10-06 16:26:47
  • 요약
  •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공포...조산기록·간호기록부도

앞으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진료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이 공포돼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 세부규격을 정하는 등 요양병원의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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