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진료기록부 등 법정 기재사항 상세화
- 최은택
- 2013-10-06 16:26: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 공포...조산기록·간호기록부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앞으로 진료기록부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주된 증상, 진료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이 공포돼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의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 세부규격을 정하는 등 요양병원의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