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선고' 지켜본 노환규 회장 '울그락 불그락'
- 이혜경
- 2013-09-30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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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징역 구형 피했지만 일방적 진술에 의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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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37부는 오늘(30일) 오후 2시 서관 417호에서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판결을 내렸다.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던 의사는 최종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의사 1186명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구형 받은 동료의사 구명을 위해 법원과 감사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의협 노환규 회장, 방상혁 기획이사, 임병석 법제이사는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동아제약 사건과 연루된 의사 2명 뿐이지만,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쌍벌제 '위헌법률제청'을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노 회장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노 회장은 "위헌소송을 기각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동아제약이 3000만원의 벌금형 밖에 받지 않은 점, 분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1심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 노 회장은 "다행스럽지만, 벌금형을 받은 회원들 중에 억울한 사람과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며 "억울한 사람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적으로 회원을 보호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법원이 내부고발자의 일방적 진술을 옮겨 판결문에 옮겨 놓은 부분도 있지만, 의사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또한 담겨 있다"며 "리베이트를 이해하려고 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선 아직도 이해 부족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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