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민관협력의원 6번째 유찰...의사 구인난 원인
- 정흥준
- 2024-07-25 10: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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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미비로 낙찰자 못찾아...재공고는 빠르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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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귀포시는 ‘365’ 타이틀을 지우고 운영 의사 모집을 위한 6차 공고를 진행했다. 23일까지 의사 또는 분원 설립 가능한 의료법인의 입찰을 받았고, 어제(24일) 개찰했으나 서류 미비로 최종 유찰됐다.
지자체는 여러 차례 운영 조건을 완화해왔다. 평일은 저녁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저녁 6시까지 운영하도록 시간을 조절했고, 이 조건도 개원 6개월은 유예했다.
또 평일 하루는 휴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사실상 부담으로 작용했던 365 운영을 완화하기도 했다.
나머지 입찰조건은 직전과 동일했다.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1년 유예하고, 계약일로부터 45일 내 개원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입찰가도 2261만6650원이다. 입찰가는 연간 사용료다.
지자체 관계자는 “서류 미비로 유찰됐다.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시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 빠르면 8월이 될 것”이라며 “재공고에 다시 서류를 보완 참여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약국은 의원 낙찰 후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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