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제 6천개 훌쩍 넘었다
- 김정주
- 2013-09-26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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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9월기준 대상목록 공개...5개월 새 265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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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재정절감에 직접적으로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9월기준 저가약 목록을 최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6410개로, 4월 기준 6145개보다 5개월 사이 265개가 더 늘었다. 급여품목 둘 중 하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25일 품목을 살펴보면 트리아졸람 성분(125㎍)의 경우 명인제약 졸민정0.125mg이 인센티브 약제로 올랐으며 주석산졸피뎀 성분은 한국산도스 산도스졸피뎀정10mg, 한미약품 졸피드정, 명인제약 졸피신정10mg 등이 있다.
라모트리진 성분은 대웅 라미아트정100mg과 부광약품 라모티진정100mg, 동화약품 라트리진정 등이 포함돼 있으며, 토피라메이트 성분은 동아ST의 가바토파정100mg, 명문제약 토파민정 등이 대상이다.
또 아세클로페낙 성분은 한국콜마 카나펜정과 대웅제약 에어탈정, 광동제약 에어낙CR정 등이 포함됐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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