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락테올' 등 3품목 6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 최봉영
- 2013-09-24 06:3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원료약품 주성분 변경 미신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3일 식약처는 이 같이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락테올은 지난달 유산균제제 59품목에 대한 시판중지 사태를 촉발시킨 약물이다.
이 제품은 1988년 허가 당시 제출된 틴달화아시도필루스 균주와 현재 제품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균주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동화약품은 프랑스 원개발사로부터 2005년 원료 규격 변경을 통보받고도 식약처에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화락테올캡슐'과 '동화락테올정', '동화락테올과립'은 원료약품 주성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처분 기준일은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다.
한편, 식약처는 동화약품 락테올 계열 3개 품목에 대해 특별재평가를 진행 중이며, 중앙약심을 거쳐 이르면 10월 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유산균제 59품목 시판 잠정중단…"유효성 입증 부족"
2013-08-08 11: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5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6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 7"팜스터디와 함께 약사 직능 확대, 캐나다 약사가 앞선다"
- 8AI와 약사의 미래…5월 경기약사학술대회서 집중 조망
- 9'티루캡', 유방암 2차치료 공백 공략…유전자 기반 치료 부각
- 10한국BMI, 매출 1308억·현금 367억…실적·현금 동반 확대





